[성명]-이재명-정부는-노동자의-생명과-권리를-산업성장의-제물로-삼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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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산업성장의 제물로 삼지 말라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존중과 인권을 국정의 가치로 내세운 정부가 기업의 요구를 앞세워 기간제 고용과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려 한다니 우리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에 관한 기준은 기업의 이윤과 산업 경쟁력을 위해 유보해도 되는 규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과 희생을 통해 확립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망이다. 수많은 노동자가 과로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불안정 고용을 확산하는 정책은 명백한 퇴행이다. 특정 지역과 산업에 예외를 허용한다면, 이는 언제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정부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은 국가가 행사하는 구조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 안정된 고용과 정당한 보수를 훼손하며 얻는 성장은 정의로울 수 없으며 지속될 수도 없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은 경기 상황이나 기업의 투자 조건에 따라 유예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정부의 반노동적 메가특구 노동특례 추진을 통탄해 마지않는다. 개발독재 시대에나 어울릴 일이 어찌 ‘국민주권 정부’에서 벌어진단 말인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즉각
  • 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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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인권센터-칼럼]-개신교는-왜-극우의-덫에-갇혔는가-–-위기의-한국-개신교,-시민종교의-길을-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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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 189호(2026년 7+8) 특집: 6.3 지방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묻다 게재 개신교는 왜 극우의 덫에 갇혔는가 – 위기의 한국 개신교, 시민종교의 길을 묻다 최형묵(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연세대 겸임교수) 6.3 지방선거 결과, 제한된 극우의 영향력 ​ 6.3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구도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합 지역에서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섰는가 하면 근소한 차이로 국힘당이 우위를 보이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국면에서 생각하면 다소 뜻밖의 결과였다. 하지만 찬찬히 돌이켜보면 근래 몇 가지 주요 선거에서 나타난 일관된 추세를 띠는 측면도 있었다. 근래 몇 가지 주요 선거에서 이른바 보수와 진보는 팽팽한 접전의 양상을 보였다. 1)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추세 가운데서도 한 가지 뚜렷한 현상 또한 존재하였다. 극우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극우에 대한 동조가 짙은 보수 정당 대표의 입장을 배척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그 입장과 거리를 둔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서울시장 당선자는 당대표의 출몰을 피하느라 어려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극우와의 거리두기가 당선의 한 요인이었다는 진단이다. 그와 관련된 추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송파 선거구와 잠실 경기장 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젊은 세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와 명확히 구별하고자 맞섰다. 지금 극우 세력이 광장을 주도하
  • 2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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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재명-정부의-혐오대응-대책,-차별금지법-제정으로-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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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1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연일 혐오표현이 화제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사건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일베 폐쇄 검토’와 처벌·과징금 부과 등을 언급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 제안 및 국무회의 지시를 시사하면서 언론에서도 혐오표현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이 현수막과 공보물을 통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온라인과 일상을 넘나드는 ‘혐오’에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혐오대응 필요성 공감, 대책 마련 지시는 취임 초기부터 이어져오는 기조이다. 지난 해에는 혐오집회로까지 번져가는 혐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각 부처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혐오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의 문제의식을 환영한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일베 폐쇄 검토’, 현수막 규제와 같은 분절적인 대응책에서 나아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혐오대응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혐오는 단 건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혐중집회, 5.18 민주화운동 모욕, 선거시기 후보자들의 혐오선동 모두 한 번의, 한 사건에서 끝난 일은 없었다. 그렇기에 혐오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그 뼈대가 되는 법이다. 많은 전문가
  • 3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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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생명안전기본법-상임위-통과에-대한-한국교회-인권센터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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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생명안전기본법 상임위 통과에 대한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입장 생명안전기본법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신명기2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생명안전기본법안을 처리했다.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 속에서 생명과 안전을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자 했던 노력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세월호참사 이후 이어져 온 사회적 요구가 제도화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 다루는 구조를 바꾸는 일 또한 이 법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선언하고, 재난과 사고를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다루기 위한 기본법이다. 예방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기억과 추모를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는 이 법의 취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는 생명의 존엄과 책임을 고백하고 실천해 온 교회의 입장과 일치한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고통당한 이들의 곁에 서며,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왔다. 군사독재 시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함께했던 기도와 연대, 세월호참사 이후 함께 이어온 추모와 진상규명의 시간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기존 질서와 사회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자 저항이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러한 실천이 제도와 법으
  • 5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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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1년,-더-많은-민주주의와-평등으로-내란을-넘어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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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년,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으로 내란을 넘어서야 합니다 ​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 획책에 맞선 시민들은 주저 없이 광장에 섰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12·3 내란의 극복과 민주주의·인권의 회복은, 단순한 “원상 복귀”가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깊은 평등을 실현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은 고공에서 생존을 걸고 서 있고, 이주노동자 뚜안은 폭력적인 강제단속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란의 토대였던 불평등과 혐오, 누군가의 삶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정치·경제 질서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처벌하는 일과 더불어, 이 불평등과 혐오의 구조를 허무는 일에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내란을 넘어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란 이후의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은 더 넓은 민주주의와 더 깊은 평등을 향한 길이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마땅히 실현되는 나라, 교육·의료·주거·돌봄의 공공성이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 내란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신앙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12·3 내란 1년을 맞아 다짐합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고공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가장 먼저 상처받는 이주민·장애인·여성·성소수자·청소년의 곁에 교회가 서겠다고 약속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
  • 국가폭력
  • 10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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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공동성명]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다! ​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2002년 처음 시작된 ‘세계 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올해로 23년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 온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빠짐없이 매년 10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목소리를 함께 해 왔다. ​ 국제사회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나라들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하는데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28년간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2016년 이후 9년 동안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 또한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재개 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는 입법을 통한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 그동안 강성형벌 정책을 앞세우며 사형제도의 존치를 넘어 즉각적인 사형집행 주장하기 까지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종교·인권·시민단체들과 국민의 힘으로 사형집행을 막아내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왔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비록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 했지만 15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0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가석방을 금지하지 않는 대체형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28년간 사형집행을 막고 사형제도 폐지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 지난해와
  • 국가폭력
  •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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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교회는 외주화로 인한 직원의 과로사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 2024년 12월 11일, 오륜교회 방송실에서 영상 제작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과로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2025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직전 3주 연속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주당 63시간에 이르는 과로 노동을 감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복된 고강도 노동환경에도 교회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업무 환경은 명백히 과로 위험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 오륜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과로사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교회 공동체에도 경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7월 14일 해당 사망을 과로사로 인한 산업재해로 정식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고인의 노동 환경과 사망 경위를 산업재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륜교회는 고인 사망 이후에도 공식적인 사과 또는 책임 인정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오륜교회는 2021년 방송실 전체 사역을 외주화하면서 정직원 상당수를 전보 또는 해고하였고, 일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약직이나 위탁 형태로 사역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노동관리나 보호없이 운영해왔습니다. 외주화 구조는 노동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고인을 극한의 과로로 몰아넣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 - 오륜교회는 해당 실무자의 사망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로사를 인정하십시오. -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실을 수용하고, 유족에게
  • 노동인권
  •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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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인권과 생명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 제21대 대통령 당선에 부쳐 - ​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전환을 향한 시민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선택입니다. 계엄과 내란을 기도했던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겨울, 거리에서 울려 퍼졌던 시민들의 외침은 분명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고, 인권이 당연한 가치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그 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충현 노동자를 기억합니다. 6년 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여전히 외면당했습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 안전과 노동 존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이며, 새 정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과제입니다. ​ 새 정부는 권력의 안전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과 생명의 존엄을 바로 세우고, 침묵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을 국정의 중심에 두어야합니다. 또한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확산되는 혐오와 폭력의 흐름을 멈추고, 평화와 정의, 공존의 질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회복의 길은 차별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으며, 고통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켜가는 인권의 토대 위헤서 시작됩니다. 그 길은 남태령과 한남동,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외침 속에서 이미 시작된 정의의 여정입니다. ​ 한국교회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시대의 탄식에 귀 기울여
  • 노동인권
  •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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