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인권센터-칼럼]-이제는-한국교회가-선택해야-할-때---성소수자-차별금지에-대한-법원-판결에-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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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인권센터 칼럼] 이제는 한국교회가 선택해야 할 때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부쳐   김민아 교수 (NCCK인권센터 전문위원, 인천대학교 상임연구원)     지난 7월 18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부양자격 소송’ 최종 승소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 판결이 나왔다. 하루에 연달아 들려온 기쁜 소식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때가 너무 도적같이 와서 놀랐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의 변화가 빨라 놀랐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어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결 내렸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과 차별 등 우리가 항상 규탄 성명서를 쓸 때 사용하던 용어들이 드디어 대법원 판결문에도 같은 맥락으로 실렸다. 같은 조건과 상황에 놓인 커플을 성적 지향을 근거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대법원은 말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 한 마디를 이끌어내기 위해 참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싸워 왔다. 같은 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목사와 감리회 측이 다투고 있는 징계무효소송이 끝날 때까지 출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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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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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칼럼]-이동환-목사-출교-처분에-붙여ㅣ교회가-오히려-심판대에-오른-것을-아는가?-최형묵(천안살림교회-담임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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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3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확정하였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에 대해 고발 당해 재판을 받고 2년 정직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계속 성소수자를 축복하여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감리회의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상소심에서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상소를 기각함으로써 출교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어떤 사안을 두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그 당사자들에게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아까운 지면에 지루할 뿐 아니라 때로는 궤변으로 범벅된 재판 과정을 복기할 생각은 없다. 그저 한국 감리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일을 두고 교회법상 최고의 형벌인 ‘출교’ 처분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사태를 뜻하는 것인지 헤아려 보고 싶을 따름이다.   2. 대번에 떠오르는 물음은 이것이다. 도대체 교회법의 유용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중세기의 막강한 위력을 지닌 가톨릭의 교회법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 신앙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 안에서의 교회법에 관한 물음이다. 아주 기본적인 개신교의 신학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회법의 위상에 대해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교회법이 신앙고백이나 교리보다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아니, 교회법이 복음의 정신보다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복음의 정신에 비추어 신앙고백 또는 교리가 형성되고, 다시 그에 비추어 교회법이 성립한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여기서 교회법은 공적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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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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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글---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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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 투둑 - 아침부터 하늘이 꾸무럭 거리더니 흙냄새가 올라온다. 기상청 예보가 제발 빗나가길 바랐건만. 빗줄기나 햇볕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쓰고 물을 챙겨온 사람들 사이에 무릎 보호대와 목장갑을 착용하거나 피켓을 챙겨드는 이들도 보인다. 우산을 든 손에 십자가를 쥔 이들이 있다. 자세히 보니 나무결이 보이는 손십자가다. 이름들이 새겨있다.  북 소리에 맞춰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길고 긴 행렬이 앞을 향해 나아간다. 앞선 이들은 목사님, 신부님, 스님, 교무님 그리고 ‘10.29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하라’는 흰색 글씨가 쓰인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유가족들이다. 경찰이 행진신고에 따라 안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도로교통 정리와 안내를 이어가지만 간혹 울리는 감정이 실린(것 같은) 경적소리에 행렬을 따라가는 이들의 고개가 돌아가곤 한다. 희생된 가족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의 걸음을 이어가다 유가족의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6월에도 여기에 왔었습니다. 초여름이었죠. 8월입니다. 가로수에 벌써 낙엽이 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가족의 가슴에는 가슴이 없습니다. 속이 뻥 뚫렸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꽉 차있습니다..! 앞에서 걷는 분들 절하실 때 보면 다리가 전부 제 다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들, 다들 아픕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제 아이를 영안실에서 마주했을 때 형사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흰 천을 벗기려고 손을 내미는데, 아이의 손을 잡아보려고 내미는데 눈빛들이 너무 분주합니다. 무언의 압력입니다. 내리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 다음에 어떤 참사가 있으면 절대로, 절대로 장례를 먼저 치르지 마세요..! 흰 천을 꼭 거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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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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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글]-‘언제-신앙생활하기-좋은-시절이-따로-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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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근 목사/NCCK인권센터 소장 ​   언젠가 어느 한 강연장에서 강연을 맡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신앙생활하기 좋은 날이 따로 있었나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삶은 분주했습니다. 분주한 삶에서 우리는 매번 가장 귀한 가치들을 뒤로 물리다 비싼 청구서를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 정의롭고 공평한 시절이 따로 있었습니까? 독재·권위주의 시절을 지나 문민정부, 지금까지 이르는 여정에서 늘 불의와 불공평, 악한 권력의 폭력은 존재해 왔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떡하니 나타날 완벽한 민주주의와 평등세상은 없습니다. 다만,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있을 뿐이고 불공평에 저항하며 희망을 만들어 내는 진실한 헌신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초등학교교사의 죽음, 참사가족들의 절규, 수 십년간 지속되는 노동악법과 국가보안법, 극우교회까지 합세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0.7% 아래로 내려간 출생률, 수 백일째 거리에서 마땅히 누려할 기본권을 외쳐야 하는 장애인들... 어처구니 없어 한숨도 나오지 않는 국가권력의 오용과 폭력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다시금 되짚어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상의 불의 앞에서 정의를 고수하는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직무를 신앙의 중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마침 이번주간 성서일과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은 담벼락처럼 막혀버린 세상에 문을 만들어내시듯 당신의 길을 일러주십니다. 험한 길을 걱정하며 만류하는 이들에게 단호하고 명징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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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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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재개발2지구-세입자-대책-마련을-촉구하는-현장예배-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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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철 전도사/NCCK인권센터 간사 하박국서 2:1-3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명동재개발2지구 대책위 여러분, 연대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른 형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예언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된 여정입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근동지역의 주인이었던 유다 아시리아가 몰락한 틈을 타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바빌로니아가 그 지역의 세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유다의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 중 압제받는 자들의 짐을 하나님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예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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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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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개신교대책위원회-출범-및-거리기도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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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개신교대책위원회 출범  및 거리기도회 안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호텔 앞 1. 코로나 종식이 선언되었지만, 코로나를 빌미로 부당해고를 당한 세종호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측은 2021년 12월 10일, 노동조합이 노사 상생의 대책을 제안했음에도 희망퇴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 붙였고 40명 남은 정규직 중 민주노조 조합원 12명에게만 부당한 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 해고된 분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무려 21년이나 됩니다. 세종호텔을 누구보다 아끼고 잘 아는 노동자는 한 명의 노동자가 아니라 세종호텔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모한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아니라 세종호텔에게도 큰 손해가 됩니다.   3. 코로나 유행 이후 호텔 영업은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을 종료한다는 핑계로 해고와 전환배치를 단행했지만 호텔의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음료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사측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주화를 통해 식음료 사업을 다시 개시하였고, 재고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탄압과 강제철거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4. 최종 해고를 통보받은 해고자 중 정년이 지났거나 다른 일자리을 찾으신 분들을 제외한 8명이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8년째 해고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전위원장까지 합쳐 총 9명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용노조 조직, 성과연봉제 도입, 강제희망퇴직 등 10여년 넘도록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노조혐오에 맞서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개신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하였습니다. 5. 우리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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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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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추모의글]-故-김종수-목사님을-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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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묵 /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 지난 해 10월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 학술대회 자리에서 김경재 목사님을 만났을 때 김종수 목사님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김경재 목사님은 저의 대학시절 교회의 담임목사님이자 대학원시절 은사로서, 김종수 목사님의 이모부이기도 합니다. 저랑 각별한 관계를 아시고 묻는데, 첫마디에 제가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이 없기는 하지만, 목포에 있는 김종수 목사랑은 잘 지내고 있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참 선배입니다만, 철이 없어서 한참 후배인 저랑 같이 노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얼마 후 종수 형께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이모부인 김경재 목사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인들 ‘아버지’의 입장에서 철없지 않은 자식이 있을까요? 하지만 김종수 목사님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해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들 보기에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위해 세상과 타협한다거나 자기잇속을 챙기기 위해 계산하는 인간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후배들을 대할 때도 절대 선배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동료이자 친구로서 대해 주었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배들에게 진정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친형이 계시지만, 김종수 목사님은 저랑 피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늘 친형과 같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후배들에게 같은 느낌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많은 일을 솔선수범하여 도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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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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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아직-있지-않은-것을-존재하게-해온-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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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산나 목사/인권센터 사무국장 창경호 침몰 1953년 1월9일. 승선인원 236명 229명 사망 / 태풍 사라호 1959년 9월 16-18일 사망 823명, 부상자 2218명, 실종 340명 이재민 39만여명 / 한일호 충돌 1967년 1월 14일 93명 사망 12명 구조 / 와우아파트 붕괴 1970년 4월 8일, 33명 사망, 29명 부상 / 남영호 침몰 1970년 12월 15일 338명 탑승 326명 사망 /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1971년 12월 25일, 사망 163, 부상 63 실종 7명 /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1974년 11월 3일, 88명이 사망 32명 부상 / 이리역 폭발 1977년 11월 22일, 9명사망 1,158명 부상 / 경산 열차 추돌 1981년 5월 14일 54명 사망. 253명 중경상 / 한강 대홍수 1984년 8월 31일, 189명 사망, 150명 실종 / 부산 구포 열차 전복 1993년 3월 28일, 73명 사망, 105명 부상 / 서해훼리호 침몰 1993년 10월 10일, 362명 탑승 292명 사망 / 극동호 침몰 1987년 6월 16일, 86명 27명 사망,실종 8명 /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1993년7월 26일 /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32명 사망, 17명 부상 /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 1995년 4월 28일, 101명 사망, 202명 부상 /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사망 501명, 실종 6명, 937명 부상 / 대한항공 괌 추락 승객 237명 중 228명 사망 / 씨랜드 화재 1999년 6월 30일 23명 사망 5명 부상 / 인천 호프집 화재 1999년 10월 30일 52명 사망 71명 부상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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